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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아쉬움이 많지만 명확한 유죄판결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징역1년 선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25일 창원지방법원의 판결로 유죄가 인정됐다. 창원지방법원은 사건번호 2018고단36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관련해 배00 전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서00상무에게 벌금 2천만원, 김00부장에게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부당노동행위 관계자에 대한 엄벌은 물론 한화그룹과 김승연 회장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부당노동행위가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측의 역량이 총동원된 조직적이고, 치밀한 부당노동행위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이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결로 노동현장에 만연해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지켜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법원의 선고는 검찰구형에 비해 턱없이 낮아 노동자의 기대에 못미치는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다. 사측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조를 탈퇴하고 노조탄압 선봉에 선 직·반장들은 아직도 현장에서 인사고과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임단협 교섭이 지난 17년 교섭부터 3년째 장기화 되는 이유는 금속노조를 인정하기 보다 부당노동행위로 금속노조를 말살하려는 사측의 삐뚤어진 노동관 때문이다.
오늘 법원의 유죄판결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저지른 범죄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비록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경종은 울리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한화가 저질러온 부당노동행위를 멈추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사측의 조직적 역량이 총동원된 부당노동행위가 유죄로 드러난 만큼 한화그룹과 그 책임자인 김승연 회장은 전체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지금도 여전한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금속노조 조합원을 향한 모든 차별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만8천 조합원의 눈과 귀로 한화그룹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물론 장기화 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임단협 교섭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오늘의 판결을 계기로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성실한 교섭자세로 장기화 되고 있는 교섭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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