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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가 3월 3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근로감독 결과 엄청난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산업안전법 위반이 확인된 이엠코리아와 신화정공 자본을 규탄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월23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 간 이엠코리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다수의 해고자가 발생하고,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19억에 달하는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산업안전법 위반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이엠코리아지회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공제하고 금속노조에 이체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 공금유용, 배임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이엠코리아가 사명을 바꿔도 그간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등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20억 원대에 달하는 법 위반이 확인된 것은 자본의 책임 회피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조합비를 공제하고도 노조에 전달하지 않는 등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신화정공 그룹 전반에 대한 상시·특별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당해고자 복직과 임금체불 해소,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될 때까지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노동부의 강력한 감독과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최정식 이엠코리아지회장은 “노동부 장관에게 특별근로감독을 직접 요청했고, 부당해고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대응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노위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을 명령했음에도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법의 명령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노조 사무실과 간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가 아닌 노조 탄압이자 협박”이라며 “조합원 단결을 흔들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해고 철회와 복직을 반드시 쟁취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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