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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사측, 비지회 투쟁에 대체인력 투입과 폭행 자행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80회 작성일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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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회 조합원들이 천막설치를 위해 정문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지난 10월말부터 ‘총고용 보장, 노조할 권리, 업체 폐업 시 고용·노동조건·근속의 3승계 보장’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대체인력 투입과 폭행 등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3일 ‘비정규직 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창원공장 식당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국지엠, 혼재근무 실시로 불법파견 자행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청이 비정규직지회의 파업 현장에 직접 투입하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불법파견”이라며 “한국지엠 자본은 노-노 갈등을 조장말고 직접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지엠 사측은 지난 9일과 10일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였으며 지난 10일에는 비정규직과 원청관리자들이 섞여서 일하는 혼재작업이 이뤄졌다. 혼재작업은 불법파견을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 중 하나이다.

 

비정규직지회는 “그동안 한국지엠은 혼재작업이 아니면 불법파견이 아니라 우겨오ᅟᆞᆻ다. 그런데 원하청의 혼재작업이 이뤄졌다”며 “비정규직 공정에 대한 원청의 파업 대체인력 투입은 그 자체로 원청이 직접 사용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불법파견 인정을 촉구했다. 한국지엠은 이미 불법파견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확정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임이 드러난 바 있다.

 

■맞은이는 있는데 때린이가 없다?

한국지엠 사측은 최근 합법적인 지회의 파업투쟁을 방해하고 있다. 이날 정문 앞 집회에서도 관리직을 동원해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는가하면, 김희근 지회장을 폭행하기도 했다.

 

비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13일 사측 관리자가 집회 방해에 대해 항의하는 김희근 지회장을 폭행했다. 김 지회장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뺨을 때렸다고 지목된 이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근 지회장은 “사측에서 폭력을 유발하기 위한 갖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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