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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룡 회장은 경남경총 회장의 자격이 없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72회 작성일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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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랄 사측이 3년만에 복직한 부당해고자를 2주만에 해고한 가운데,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8일 경남경영자총협회 앞에서 센트랄 강태룡 회장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센트랄 강태룡 회장은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이기도 하다.

 
신천섭 지부장은 센트랄 복직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2, 3심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이들이라며 강태룡 회장은 부당해고 3년 만에 현장으로 돌아간 복직자에게 징계사유를 추가해 또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또 신 지부장은 노사 간 분쟁의 원인을 야기하는 만행을 저지른 강태룡 회장은 경남경총 회장의 자격이 없다고 규탄했다.



복직 후 또다시 징계해고 된 이민귀 센트랄 지회장도 대법원에서까지 부당해고로 판결했는데, 회사는 오히려 우리에게 반성이 없다며 징계사유를 추가해 해고했다도대체 누가 반성을 해야 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지회장은 이어 강태룡 회장은 민주노조에 대한 혐오감으로 노조를 파괴한 것이라며 강태룡 회장은 노조혐오를 바탕으로 더 많은 이윤착취를 위해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보란 듯이 공장을 확장하고 비정규직으로 일자리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이날 규탄대회 이후 강태룡 경남경총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강 회장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센트랄 사측은 지난
2012년 금속노조 센트랄지회 임원과 조합원 3명을 징계해고했다. 당시 센트랄 사측은 한규환 부회장을 앞세워 민주노조 탈퇴 공작을 벌여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기도 했다. 민주노조 탈퇴 공작이 실패로 돌아간 후 센트랄에는 기업노조와 한국노총 노조 등 한 현장 내에 3개의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기형적 노사관계를 갖게 되었다. 기업노조와 한국노총 노조는 해고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2012, 2013년 임단협을 회사에 위임하고 노사화합선언을 했다.

해고자들은
3년간 복직투쟁을 전개했으며,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 이후에야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사측은 복직 다음날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했으며 징계사유 5가지를 더 추가했다. 센트랄 사측은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지회장은 해고, 부지회장은 정직 1, 사무장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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