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노동이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97회 작성일 2021-06-30

본문

ef0fa709b1c46923e3b7861a2c4c8e4c_1625018092_221.jpg
 

중앙교섭 결렬, 정의로운 산업전환 공동결정법,노조법 제·개정 쟁취하자

 

금속노조가 지난 2210차 중앙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금속사용자협의회는 가속화되는 산업전환시기에 노동자의 생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전환협약에 합의하지 않았다.

사용자협의회는 그동안 산업전환협약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협약이 인사·경영권 침해라고 말하며 경총의 시각으로 잣대를 갖다 대며 결국 결렬사태를 불렀다.

 

현장에서는 산업전화기 쇠퇴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산업전환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2·3차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노조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리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런 과정에 사용자협의회가 인사·경영권 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노사가 함께 공멸하자는 소리와 다름없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산업전환협약 공동결정법

노조는 28일부터 산업전환협약 공동결정법 제정을 위한 10만 입법청원운동을 벌인다. 공동결정법은 산업전환협약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의제(고용안정/교육과훈련/안전과인권/탄소저감/공정거래)를 바탕으로 결정의 범위를 산업 전체로확장하자는 것이다.

 

산업전환협약은 기업 내 노사간 맺는 협약으로 조합원이 대상이지만 공동결정법은 일하는 사람누구나 산업전환기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명은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으로 산업·업종·지역이 참여하는 민주적산업전환위원회를 논의체로 두고 위원회에서 산업전환협약체결 사업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별노조 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 개정

10만 입법청원은 공동결정법 제정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할권리를 위한 노조법 개정도 요구한다. 이는 공동결정법이라는 교섭틀을 바탕으로 노조법을 개정 해 산별노조 할 교섭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 교섭의제 확대 파업권 보장 교섭창구단일화 폐지를 담아냈다.

 

노조는 10만 입법청원운동으로 공동결정법 제정과 노조법개정을 완료하고 확보한 단체행동권의 투쟁력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3법이 10만 입법청원을 달성했음에도 기업주 처벌을유예한 누더기로 통과되거나 아예 논의되지 않은 것을 바라볼때 결국 입법청원운동은 노동자 투쟁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모두 다 찬성으로 힘을 모으자

노조는 오는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21년 임금·단체교섭 일괄 조정신청을 하고 오는 75일부터 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노동이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의닻을 올린다.

 

2021년 단체·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바로미터는 쟁의행위찬반투표 찬성률로 확인된다. 노조는 찬반투표 후 산업전환협약 쟁취를 위한 경고파업을 7월에 열고, 휴가 이후 8월에는 19만 총파업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이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파업투쟁에 온 조합원이 힘을 모아내자.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