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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1심 승소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3회 작성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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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일이 넘는 투쟁, 법원이 손을 들어주다.

법원이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지난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해고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승소하였다.

 

202026일 한국지엠이 창원부품물류센터의 폐쇄를 통보한 이후 투쟁을 이어온지 1075일 만의 성과이며,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이 나왔던 자동차 직접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그와 무관한 독립적 물류창고 업무에 대한 불법파견까지 인정한 것이다. 이는 한국지엠의 사업 전반에 걸쳐 만연한 하청, 비정규직 사용이 잘못된 행태임을 법원이 선언한 것이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지엠이 추진 중인 직접생산 공정, 1차 하청업체 노동자들 대상으로 한 발탁채용이 불법파견을 덮기 위한 기만행위라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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