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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 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진행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2회 작성일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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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 3조 개정에 미적거리고 있는 국민의 힘을 규탄했다.

 

임명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노동자들은 약자이다. 그래서 집단을 형성하고 사용자에게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어느정도 조금이라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헌법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난 20여년동안 잘못된 노조법 2, 3조와 정권과 자본의 무차별적이고 살인적인 손배가압류로 수많은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렸고 많은 민주노조가 파괴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수석부지부장은 원청의 진짜 사장들은 고용계약서를 쓸 때 자신들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하고 어떤 처벌과 책임을 받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원청 사용자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라며, “손배가압류를 통한 보복이 합법인 나라, 손배가압류에 흔들려야만하는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지역 진보정당도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정의당은 윤석열정부와 집권여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이름으로 온갖 노조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권력과 자본이 만들었다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단결권조차 없는 노동자들에게 단결권을 주고 가짜 사장 앞에서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교섭권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 이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라며, “재작년 기준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30% 정도만 노동자가 가져가고, 중소기업은 그 비율이 90% 가까이 된다. 중소기업은 사장들조차 지불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단가를 정상화하고, 또한 중소기업이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도록 협약을 맺어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법은 윤석열 정부처럼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힘을 키워서 산별협약을 맺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용환 진보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렇기에 대다수 국민들이 개정을 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은커녕 노동개악과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을 통해 국민들에게 역행하는 행위를 매일 같이 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계없이 이미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와 함께 갈 수 없는 정권임을 이미 지난 1년이 안된 세월 동안 보여주었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조합법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이 노조법 2, 3조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노동 탄압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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