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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4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조 및 3조, 방송3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려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 개정 등 법안이 처리될 것이다.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에도 윤석열의 거부권에 짓밟혔던 법”이라며, “누구나 노조 할 권리,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 노조 활동으로 손배폭탄을 맞지 않을 권리, 노동자의 당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은 즉각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본부장은 “윤석열이 지난 12.3 내란을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적, 내란 정당으로 이 땅에서 해산 당하지 않을 거라면 그 입을 다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국민의힘은 지금은 야당으로 전락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농민과 노동자 언론을 위한 입법에 대해서는 반대 밖에 없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정신 차려야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은 반드시 해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이미 정당 해산에 대한 예는 있다. 내란 음모죄를 뒤집어 씌워서 통진당을 해산한 예가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 음모죄가 아니라 내란 동조 방조죄를 함께 쥐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기자회견문을 비롯한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문을 걸어잠궜다. 이에 참가자들은 1층 현관문에 서한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전달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 도로에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글씨를 스프레이로 그렸다.
국회는 8월 4일 열린 본회의에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상법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방송3법만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8월 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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