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월 2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조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은 하청노동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법원과 노동위원회 판례가 쌓이고 있음에도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원청교섭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청 단위까지 강제하는 것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은 20년에 걸친 투쟁의 결과로, 원청 교섭 의무화를 입법으로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으로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권을 무력화하고 원청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합리한 시행령은 즉각 폐기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 원청이 반드시 교섭에 나서도록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인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한화오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행정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음에도 원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법원과 행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태는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청 직접 교섭은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라며 “원청교섭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도 “노조법 2·3조 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었지만, 시행령이 통과되면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과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로 노동자들이 겪었던 고통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행령으로 교섭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청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라며 “즉각 시행령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투쟁으로 원청교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다음글10년에 구조조정 악순환을 끊어내자, 케이조선 매각 입장 발표 2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