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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운운말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49회 작성일 200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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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공안탄압 규탄’ 확대간부 4시간 파업

노동부 창원지청 앞 집회, 창원지검까지 행진 


7월 2일부터 파업투쟁

금속노조는 7월 2일부터 ‘중앙교섭 쟁취! 08임단투 승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003년부터 중앙교섭을 해 왔으며, 2007년 임단협 과정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불참사업장들이 2008년 중앙교섭에 참여한다는 확약서를 썼음에도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참사업장을 중앙교섭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것이 올해 투쟁의 최대 목표다.

그리고 단체급식을 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과 가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의 요구가 들어 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불법 파업이다.’

6월 30일 조정회의가 있었다. 노동부는 조정회의가 열리기 전 전국의 노동지청장을 모아놓고 ‘금속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다.’고 하고, 보도자료도 제출했다.

파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불법파업’ 운운한 것이다. 중노위도 기다렸다는 듯이 주요 사업장에 행정지도를 때렸다.


현대로템, S&TC 지회 간부 고소

현대로템이 7월 2일 파업을 이유로 지회장을 비롯한 4명의 지회 임원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했다. 

S&TC는 지회가 7월 2일 확대간부 파업을 하고 지역집회에 참여하자, 지회임원을 비롯한 6명의 간부들을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회가 “파업도 하지 않았는데 고소를 한 이유가 뭐냐”는 질의를 하자 “정부가 ‘불법파업’이라고 하고, 조정회의에서 행정지도‘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반복하고 있다.


‘행정지도’ 후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

‘노동조합 쟁의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은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 결정을 이유로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6월 30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관 역시도 “행정지도 판정이 나왔다고 파업이 불법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21세기 판 마녀사냥

노동부가 파업도 하기 전에 불법을 운운하고, 검찰은 공안부장단 회의를 통해 엄정 처벌을 외치고 있다.

촛불정국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정부가 ‘촛불 배후’를 찾고자 했고, 마녀 사냥하듯 금속노조의 파업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 언론이 이를 부추기는 선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자본이 부화뇌동하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자신들의 정책의 문제, 철학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현재 정국을 마녀 사냥하듯 ‘노동조합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다.


확대간부 8백여명 결의대회 가져

금속노조는 이러한 정부의 공안탄압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확대간부 파업투쟁을 벌였다. 경남지부도 7월 11일 오후2시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공안탄압 규탄 금속노조 경남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에는 1천여명의 확대간부가 참여했으며, 위장매각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씨티즌정밀지회와 간부들의 고소에 항의하며 파업투쟁을 한 S&T지회 전 조합원이 함께 했다.

그리고 임단협 체결을 위해 교섭을 하고 있고, 물량관계로 휴업을 하고 있는 대호MMI 조합원들이 함께 했다.


불법파업 운운말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정갑득 위원장은 허재우 지부장이 대독한 대회사에서 “중앙교섭 쟁취투쟁의 승리를 넘어 국민대중과 함께 촛불을 더욱 높이 들고 국민승리의 그날까지 힘차게 나아가자.”고 했다.

씨티즌정밀지회 정형옥지회장은 “비록 적은 수의 조합원이지만, 자본철수에 맞서 당당히 승리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했다.

허재우 지부장을 비롯한 대표들이 노동부 창원지청과 창원지방검찰청에 대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면담을 통해 “불법파업 운운말고, 공안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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