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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지부 집단교섭 의견 접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18회 작성일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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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교섭에서 마무리, 사내하청 처우개선에 일부 진전

지회 보충교섭에서 기본급 인상안 다루기로 



14개 사업장 참여

8차 교섭에서 무성의한 태도로 휴가를 넘기는 가 했는데, 사용자측의 요청으로 21일(월) 오후4시부터 노동회관 3층에서 9차 집단교섭이 열렸다.

9차 교섭에 한국공작기계, 한국씨티즌정밀, 한국웨스트전기, 화천기계를 제외한 14개 사업장이 나왔다.

지회나 지부에 대해 불참 공문도 보내지 않은 채, 교섭에 불참하는 것에 대한 유감표시로 교섭이 시작됐다.


4차 안 제시

지부는 “8차 교섭이 기대가 높았으나, 타결하기에는 안이 부족했다. 타결의지가 있다면 교섭을 요청하라고 했는데, 오늘 9차 교섭이 열렸다.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사용자측은 4차 안을 제시했다.

4차안에는 ‘추가 전임자의 임금인상을 집단교섭 참가사업장 평균인상 정액적용, 조합활동 지부 감사위원과 본조 선관위원에 적용, 사내 협력업체의 각종 법령 위반 시 90일 이내 시정하도록 한다’는 등의 안이 새로이 추가됐다.


선관위 구성은 잘 모른다

지부에서 “지부 선관위원의 활동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하자 사용자측은 “선관위 구성에 대해 잘 모른다”며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고민했다고 보지만 미흡하다.

지부에서 4차 안에 대한 질의를 한 후 “몇 가지 진전된 안을 내는 등 고민을 한 흔적은 보인다. 하지만 이 안이 지부에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 볼 정도의 안은 아니다. 이후 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사용자측의 의견을 묻자 “정회를 해서 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하겠다.”고 해 16시 15분부터 정회했다.

5차 안 제시

17시 20분에 속회를 하고 사용자측은 5차 안을 제시했다.

5차안은 ‘6조 2항에서 지부 선관위원까지 조합활동 인정, 단 위원장, 지부장 선거에만 적용, 9조 1항에서 각종 법령 위반 시 90일내 시정을 60일내 시정’으로 변경하는 등의 안을 제시했다. 


고민 했지만 빠진 것도 있다.

지부는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합활동보장에 현장조직위원등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는데 사용자측은 ‘직접생산공정’으로 축소하고 있다. 지부의 요구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법으로 보장된 수준이 아니라 노동시간과 경조휴가 등 특별휴가를 같이 적용하라는 것이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다. 사용자측이 제시하는 안으로 할 것 같으면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진전된 안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농축산물’을 ‘농축수산물’로 변경할 것, ‘노력한다’ ‘정당한’등의 문구를 정확하게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사용자측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각 회사의 상황과 개별 근로조건의 격차가 커서 동일하게 적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안을 낼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했다.

또 “18개사가 집단교섭에 참여하고 있는데 집단교섭 요구안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전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도 있는 등 격차가 많기 때문에 의견조율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어려움을 표했다.


5대 5 축소교섭

지부에서는 “오늘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축소교섭을 통해 교섭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회사도 이에 동의했다.

양측은 5명의 위원을 선출, 18시 10분부터 축소교섭을 시작했다.


정회, 그리고 속회

축소교섭은 이후 정회와 속회를 이어가며 교섭이 진행됐다.

16시부터 이어진 교섭은 22시 30분에야 의견 접근이 됐고, 노사 양측 교섭위원 간 보고에 들어갔다.

접근된 주요 내용은

추가전임자 처우보장

추가 전임자는 2008년 7월 기준 3명이며, 임금은 집단교섭 참가 18개 사업장의 임금인상율 평균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분담금의 납부가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6개월분을 선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② 조합활동시간 보장

조합과 지부의 대의원은 월 5시간(연60시간), 중앙위원과 조합, 지부의 감사위원과 선관위원에 대한 활동시간을 보장받았다.


③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사내 협력업체가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1, 2차 경고 후 30일 이내 시정하도록 하며, 시정되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리고 직접생산공정에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는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특별휴가에 대해 당해 사업장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다.


④ 건강권 확보 및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급식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가능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이용한다”는 합의를 했다.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폐수,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지 않는다”는 합의도 이끌어 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재해복구 활동을 지원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아쉬워

스트레스등으로 쓰러져가는 조합원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제시된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지회 산보위를 통해 논의를 하기로 하며, 아쉽게 내년으로 넘겼다.


축소교섭위원 서명

임금은 지회로

의견접근된 내용은 교섭위원에 대한 보고 및 점검 후 노사 양측 축소교섭위원 간 서명을 했다.

이후 찬반투표 일정을 거쳐 조합원들의 동의절차를 거칠 것이다.

9차 교섭에서 의견접근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08년도 기본급 인상과 관련한 협의는 지회 보충교섭에서 다뤄진다.


지적되는 부분 수용하겠다.

밤 11시경 허재우 지부장은 “밤늦게 교섭하는 문제 등 집단교섭에 대한 문제의식은 받아들이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핑계일수는 있지만 단적으로 끊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며 추후 개선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는 마무리 발언으로 9차 교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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