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금속노조강화·조합비정률제 통과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2,650회 작성일 2003-12-26

본문




금속노조강화·조합비정률제 통과

=23일 연맹 정기 대의원대회 … 2004년 사업계획 확정 =
= 금속노조 강화·여성할당제 신설·중집규모 확대·의무금 정률제 =

금속산업연맹 대의원대회에서 2004년 사업방침으로 금속노조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정마련과 산별노조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의무금을 정률로 한다는 규약개정안이 통과됐다.

연맹은 23일 구미시민복지회관에서 제 7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상반기 총선투쟁 ▲6월경 임단투 시기집중 투쟁 ▲ 하반기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또 금속노동자 총단결 사업을 강화하고 당면한 구조조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맹은 금속노조와 분과를 중심으로 산업별 요구와 투쟁을 전개하고 ▲지역본부를 해산하고 지역사업은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중앙과 지역의 역량을 최대한 금속노조로 집중하고 ▲연맹 차원의 산별적 계급운동을 전개한다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또 연맹 의무금을 현재 2천원에서 기본급의 0.25%를 납부하는 정률제로 바꾸는 규약개정안도 통과됐다. 산별노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정액이 아닌 정률로 의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민주노총 의무금이 2004년 1월부터 200원이 인상돼 월 1천원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사업장별로 기본급의 0.25%를 내되 최하 2,500원에서 최고 2,700원을 내게 된다.

여성할당제 규약 개정안도 89%로 통과됐다. 여성조합원이 별로 없지만 여성간부를 육성하기 위해 ▲연맹 대의원, 중앙위원에 대해 여성할당비율 10%를 적용하되 채우지 못할 경우 공석으로 두고 ▲임원 중 여성부위원장을 1명 이상 두고, 출마자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둔다는 안이 결정됐다.

이 외에도 금속노조로 전환하지 못한 대공장노조의 사업 결합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원 1천명 이상 사업장을 중앙집행위원회에 참가시키는 방안도 확정됐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