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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속] 삼영현장위 6월10일 단체교섭 보고
작성자 지역금속
댓글 0건 조회 2,913회 작성일 2003-06-13

본문

전국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삼영현장위원회
2003년 6월 10일 단체교섭 보고


1. 금속노조 기본협약 체결에 대하여
  - 차기 교섭(6월 12일, 목) 때 기본협약 체결에 대한 회사측의 입장을 정리하여 밝힌다.

2. 사업장 단체협약 합의 사항
- 노사 제출안 중 내용이 같은 아래의 6개항에 대하여 합의함.

【전문】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삼영(이하 "회사"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ㆍ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유일교섭단체】회사는 조합이 전 직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합비 등 일괄공제】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임금지급일】회사는 매월 10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 제정】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조합원에게 교육·홍보시킨다.

【합의서 작성】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 기타 논의 사항
- 기숙사 사용 인원에 대해서는 노사 실무협의를 통해 그 대상 인원을 정한다.
- 조합사무실 옆 휴게 공간 탁자 등 비품 : 현재 구매 발주가 이루어진 상태
- 함안 공장의 운동기구 등을 성산동 본관 맞은편 지하 공간에 이전 설치한다.
  (원칙적 동의, 구체적 계획은 실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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