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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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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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청년·취약계층 지원, 연대 사업 협약식 진행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8월 25일 경남지역 3개 단체와 사회연대사업 협약식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회연대사업은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의 참여로 조성된 사회연대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 · 시민사회 연대 강화 ·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25일 진행된 협약식에서는 창원청년자원봉사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창원도우누리, 경남밥통 등 3개 단체와 6,681만원 규모의 사회연대 사업 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맺은 단체들은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회연대기금을 지원받아 지역 내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지원 및 봉사 활동을 진행하며,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사업 외에 자체적인 사회연대사업도 진행한다. 앞선 8월 19일 김해지역 아동센터 2곳의 아동들과 함께 제빵체험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제빵체험 활동과 함께 만들어진 빵을 취약계층에게 나누는 활동을 펼쳐나간다.   8월 29일에는 지난 7월 폭우로 큰 피해를 입어 모텔에서 장기 거주 중인 산청군 수해피해주민들에게 세탁기와 냉장고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산청군청 군수실에서 진행한다. 또한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다가오는 김장철에 지역 농민들과 연대하여, 친환경 농산물로 김장김치를 만들고, 지역 아동센터에 나누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악질자본 DN자본 규탄 경남지부 결의대회 진행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8월 21일 목요일 오후 창원 디엔솔루션즈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잔재인 회계공시의 즉각 폐기와 타임오프 노사자율 결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비정규직 양산, 복수노조 탄압, 일방적 복지 축소를 행하는 악질자본 DN자본을 규탄했다.   김일식 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우리 노동 조건은 달라진 것이 없다. 당장 폐기할 수 있는 회계공시도 그대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우리의 요구보다 한참 후퇴했다. 야당일 때랑 다른 소리를 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우리가 오늘 자리하고 있는 디엔솔루션즈는 세계 2위 공작기계회사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일방적 복지 축소, 복수노조를 통한 노노 갈등 유발이 이어지는 악질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성 디엔솔루션즈 지회장은 “우리 회사는 돈 잘 벌고, 워라벨 좋고,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의 역사가 깊은 회사로 유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규직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 복수노조로 갈라지고,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은 재계약의 족쇄로 묶여 줄 세워지고 있다”라며, “정규 채용된 수습사원은 ‘금속 성향’이란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하루 앞두고 해고되었고, 정규직 전환된 신입사원들은 회사의 눈치에 기업노조로 향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회장은 “우리의 싸움은 생존권이 걸린 구조조정이나 임금삭감을 이겨내기 위한 투쟁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무서운 ‘좋은 회사’라는 포장 뒤에서 노동자의 삶과 정신을 교묘히 파괴하는 악질 자본과의 투쟁”이라고 밝혔다.   
25년 경남지부 집단교섭 의견접근
 25년 금속노조 경남지부 집단교섭이 의견접근을 이뤘다. 8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11차 지부 집단교섭이 노동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측 교섭 대표인 양효동 화천기계 이사는 인사말에서 “각 회사 간 차이가 있어 지난주 의견접근을 이뤄내지 못했다. 어려움이 있는 회사도 있지만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노측 교섭 대표인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인사말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생명이 이윤에 밀려 소외 되어서는 안된다. 사업장별 상황이 있겠지만,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향후 사업장별 협의 과정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체감온도 31℃ 넘지 않도록 노력, 넘을 경우 유급 휴식시간 부여기후위기에 따라 심각해지는 폭염에 대응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발표했지만, 체감온도 31℃ 이상의 경우에도 유급 휴식시간 부여를 선택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는 등 충분하지 못한 지침이었다.25년 지부 집단교섭을 통해 집단교섭 참가 사업장은 체감온도 31℃가 넘지 않도록 냉방 조치를 시행해야하며, 31℃가 넘을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회사의 일방적 시행이 아닌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또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합의 후 시행 및 점검하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단협이나 규정이 있더라도 일방적 해석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시행이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온열질환 예방 조치의 적용 범위를 사내하청,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에게까지 확장하여 사업장 내 노동자 간 차별 없는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지부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부 집단교섭 의견접근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이후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라 중앙교섭에 이어 지부 집단교섭의 조인식이 진행되며, 2025년 경남지부 집단교섭 전체 과정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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