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오션 ‘원청사용자성’ 인정 촉구 천막농성 돌입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한화오션의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촉구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3일 오전 11시, 창원시 의창구 경남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으로서 웰리브지회와의 교섭에 즉각 응하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거통고지회)의 교섭 요구는 수용했으나, 웰리브지회는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3월 27일, 웰리브지회를 배제한 한화오션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경남지노위에 이의 시정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경남지부는 웰리브 노동자들이 한화오션 내 필수 구성원이며, 원청이 이들의 노동 조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웰리브 노동자들은 한화오션이 만든 안전보건 기준에 따라 관리되며, 원청의 작업 상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노동에 대한 평가와 징계 권한까지 한화오션이 쥐고 있는 만큼, 개정 노조법상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이 교섭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강인석 거통고지회장은 발언을 통해 “이미 행정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실질적 결정권자’를 사용자로 보고 원청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거의 오판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형주 웰리브지회장은 한화오션이 시설보수 및 이동용 화장실 업무를 계열사로 넘기려 하는 등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남지노위가 원청 교섭을 막는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역시 “노조법 2조 개정은 하청 노동자들이 겪어온 차별과 불평등을 교섭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며 경남지노위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번 천막농성을 통해 경남지노위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지부는 “원청사용자성 인정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생존의 문제”라며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한화오션의 책임 회피를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